출금

  • 평가기간 순출금고액(총 출금고액- 총 입금고액)이 투자평잔의 50%이상인 경우 모든 시상의 수상자격이 상실됩니다.
  • 입출금고 산출은 원칙상 계좌에서 입출되는 모든 현금과 유가증권을 포함합니다.

최소매매금액

  • 국내주식리그의 경우 대회 전체 매매금액이 투자평잔의 5배 이상

    * 매매금액 산출 기준 : 대회 참가일 익영업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누적금액
    * 회전율(배) = 총 약정금액(매매금액) / 투자평잔

수익률 동점처리 기준(소수점 6자리까지 비교, 7자리에서 반올림)

  • 1순위 : 약정금액이 큰 고객
  • 2순위 : 투자평잔이 큰 고객
  • 3순위 : 참가신청일자가 빠른 참가자

중복수상여부

  • 국내주식리그(1억리그, 3천리그, 5백리그, 1백리그) 내 중복수상 불가
  • 수익률리그와 수익금리그 및 이벤트 중복수상 가능
  •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수상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자 변동사유 발생시 (대회 규정 미준수, 본인 선택 등) 후순위 대상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후순위 대상자는 증권 거래소 감리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함

    ※ 증권 거래소 감리 대상 고객은 출금/최소매매금액 규정을 충족한 고객 중 각 금액별 리그 인원의 2배수로 한정 함.

수상 심사위원회

  • 대회기간 중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베스트투자증권 관련부서 직원들로 “수상심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수상심사 위원회”는 대회 참가자들의 매매 등을 모니터링하여 대회규정 위반, 관련법규 위반, 불공정매매, 주가조작, 과도한 호가접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목적으로 매매 또는 호가접수를 하였다는 판단을 할 경우 해당 참가자를 대회에서 임의로 퇴출시키거나 수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수상심사 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수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수상대상자의 매매내역을 한국거래소에 의뢰하고, 시장감시위원회의 공정거래질서 저해여부 점검을 통하여 실전투자대회 신고계좌의 연계계좌*가 신고계좌의 매매종목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입상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IP및 Mac 주소의 동일여부, 매매양태의 유사성 등을 통해 판단
    또한 시장감시위원회 점검 결과 과도한 투기적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감독당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법 (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① 시세조종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②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사고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을 사고 파는 데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회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통정매매ㆍ가장매매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통정매매), 불필요한 매매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자기계산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장매매)를 말합니다.
    ④ 고가주문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매수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⑤ 저가주문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하여 매도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⑥ 허수주문
    실제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없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수주문 또는 현저히 높은 매도주문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⑦ 허위사실 유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⑧ 시장질서교란행위
    ㆍ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행위
    ㆍ 가장매매행위
    ㆍ 손익이전ㆍ조세회피 목적의 통정매매
    ㆍ 풍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
  • 참가 신청한 계좌 이외에 타 계좌(당사/타사불문)가 연계하여 매매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입상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수상 이전에 상기와 같은 부적절한 매매 또는 호가접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상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차순위가 시상 대상자가 됩니다.
    단, 후순위 대상자는 증권 거래소 감리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함
    ※ 증권 거래소 감리 대상 고객은 출금/최소매매금액 규정을 충족한 고객 중 각 금액별 리그 인원의 2배수로 한정 함.
  • 미성년자 계좌의 경우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 심사위원회가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상자 발표”는 대회 종료 후 1개월을 넘길 수 있습니다.

수상자 의무사항

  • 수상자는 대회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였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상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상금 수령 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상하며, 또한 오프라인 경품 지급의 경우 "경품수령확인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상자는 본 대회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 승인 받은 후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개최하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수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시상관련 확인사항

  • 수상자 명단은 대회 종료 및 한국거래소의 공정거래질서 저해여부 점검 완료 후 발표합니다.
  • 시상금은 “수상자 발표”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참가계좌로 이체 지급합니다.
    단,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부담이며 현금인 경우 제세공과금 차감 후 지급합니다.